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일입니다. 1월에 연납으로 못 내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계산기 알려드릴게요. 내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환급받기 👆 ※과세 부과대상 : 일반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가 다양한 곳의 플랫폼에서도 제공하지만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만큼 타 플랫폼에서 보다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바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지방세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선택 ➡️내용작성하고 계산하기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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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