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일입니다. 1월에 연납으로 못 내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계산기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 부과대상  : 일반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

 

자동차세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가 다양한 곳의 플랫폼에서도 제공하지만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만큼 타 플랫폼에서 보다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바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지방세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선택 ➡️내용작성하고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예시]

아래 계산식은 자동차세를 연식, 분기별, 지방교육세등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당 세액을 바탕으로  산식 하여 나타낸 예시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식 대신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하고 고지서가 나왔을 때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꼭 세무과에 문의하셔야 미납 또는 과부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 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자동차세 연납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은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할인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3,6,9월에도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할인율 :  1월 4.58%,     3월 3.75%,     6월 2.52%,       9월 1.26%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2.52 % 할인을 받게 됩니다. 6개월치만 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후불이기 때문에 아직 2024년도 분이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기준)

 

1~6월은 미할인율로 7월~12월까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대상은 7~12월까지 자동차세입니다.

 

이번 6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인 2.52% 할인받고 싶으시면 신청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부과가 됩니다. (연납 없음)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신청기간이니, 6월 16일 이후 접수하시거나 또는 청구된 1기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고지 사진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계좌이체나 텔레뱅킹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온라인, 텔레뱅킹 납부는 바쁘신 분들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 6월 16일~7월 1일

 

✅납부방법 :은행 직접방문,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자동차세 문의 콜센터 110번,  전용콜센터 1664-6669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사항

고지서를 받고 우선 감면이나 공제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 셔야 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서 고지서를 수정발급신고하거나 많이 부과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다시 문의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1년 단위로 연납하고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자동차를 처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메뉴 ➡️지방세 환급금조회, 신청➡️조회후 지방세 환급신청